재제청 뜻은 이미 제청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선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재제청 뜻은 이미 제청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선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제청과 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측의 입장과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재제청 뜻과 제청·임명 차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올리는 단계이고,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말하는 재제청 요청은 이미 제청된 손봉기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논점은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기존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다시 올려야 하는지에도 걸쳐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 제청부터 거부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한 뒤 후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네 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둘러싼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 시점 | 진행 내용 | 절차상 상황 |
|---|---|---|
| 2026년 3월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 후임 대법관 자리 공석 |
|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 서면으로 후보 제청 |
| 8월 28일 | 청와대가 다른 후보의 재제청 요청 | 국회 임명동의안은 송부되지 않음 |
| 9월 22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청 거부 |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 차이 지속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있는 제청권의 범위와, 이미 제청한 후보를 바꿔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문제로 본 것입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다른 후보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부 뒤에는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측은 같은 인선 절차를 두고 제청권과 기관 구성 책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석과 앞으로 남은 절차
현재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아 기존 제청이 유지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국회 동의 단계로 이어지지 않아 후임 인선은 멈춰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으로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이며, 천대엽 대법관도 2027년 5월 초 퇴임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14일 안에 제청하도록 기한을 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제청 절차와 각 헌법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후속 논의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청과 임명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입니다. 후보를 올리는 단계와 최종 임명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재제청 요청은 왜 나왔나요?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이 이뤄졌다고 보고 다른 후보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봉기 후보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건가요?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 여부를 심사해 부결한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대법관 공석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원문에 담긴 시점에는 후임 인선 절차가 멈춰 있어 공석 해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제청 여부와 임명동의안 송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제청 뜻을 둘러싼 갈등은 손봉기 부장판사 한 사람의 제청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사이의 역할을 묻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주장을 구분하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지와 후속 제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현재 절차를 정확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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